고용·노동
일용직근로자 퇴직금 지급기준 통상임금
질문드립니다. 일용직 근로자로써 일당 12만원을
받습니다. 근로시간,기간 모두 퇴직금지급기준에
부합합니다.
여기서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 계산법을
적용하면..
퇴직 전 3개월 총임금 720만원 근무일수 60일입니다
평균 급여는 720만 나누기 90일하면 8만원인데
8만원 곱하기 30일 240만원이 퇴직금인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경우 통상임금으로
즉 일당 12만원이 일용직 근로자에게는 통상임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12만원 곱하기 30일 360만원이
퇴직금인지 정확한 적용기준을 알고싶습니다.
8시간 근무한 일급이 12만원입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에 일급 12만원이라고만
작성했지.. 주휴수당등 세부 수당내역을
하나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주휴수당명시 하지 않았으니 주휴수당 주세요
청구할꺼는 아니지만..
퇴직금이라도 정확히 지급받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통상임금의 금액이 평균임금보다 크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질문자님의 하루 통상임금의 금액을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개인정보를 가린 계약서를
올려주시는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니므로 12만원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일당에 주휴수당 등 각종 법정수당이 포함되어있다고 근로계약상에 구분하여 표기하지 않는 한, 12만원 전체가 통상일급으로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