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무자 퇴직금계산법이 평균임금인지..
질문드립니다. 일용직 근로자로써 일당 12만원을
받습니다. 여기서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 계산법을
적용하면..
퇴직 전 3개월 총임금 720만원 근무일수 60일입니다
평균 급여는 720만 나누기 90일하면 8만원인데
8만원 곱하기 30일 240만원이 퇴직금인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경우 통상임금으로
즉 일당 12만원이 일용직 근로자에게는 통상임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12만원 곱하기 30일 360만원이 퇴직금인지
정확한 적용기준을 알고싶습니다.
또한 연차수당 계산도 통상임금기준으로
적용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이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1일 통상임금이 12만원이라면 이를 기준으로 퇴직금 및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하여야 하므로 1년(365일)재직하였다면 360만원이 퇴직금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은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합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x 30일 x (총 재직일수/365일)
3개월의 총일수는 실 근무일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달력상 3개월의 총일수를 말합니다.(예를 들어 9월은 30일, 10월은 31일, 11월은 30일 등)
질문자가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형태이고 1일 8시간에 대한 통상일급이 12만원이고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은 경우 통상일급 12만원을 대입합니다.(월급이 240만원이면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습니다.)
정확한 근로시간 + 일급의 구성을 알 수 없어 위 내용 외에 구체적 답변을 해드리기 어렵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용직 근로자 또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3.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 바, 3개월 총일수가 90일이라면 평균임금은 720만원÷90일=80,000원이며, 1일 8시간 기준 일당이 120,000원이라면 통상임금은 120,000원입니다.
4.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