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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무자 퇴직금계산법이 평균임금인지..

질문드립니다. 일용직 근로자로써 일당 12만원을

받습니다. 여기서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 계산법을

적용하면..

퇴직 전 3개월 총임금 720만원 근무일수 60일입니다

평균 급여는 720만 나누기 90일하면 8만원인데

8만원 곱하기 30일 240만원이 퇴직금인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경우 통상임금으로

즉 일당 12만원이 일용직 근로자에게는 통상임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12만원 곱하기 30일 360만원이 퇴직금인지

정확한 적용기준을 알고싶습니다.

또한 연차수당 계산도 통상임금기준으로

적용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이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1일 통상임금이 12만원이라면 이를 기준으로 퇴직금 및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하여야 하므로 1년(365일)재직하였다면 360만원이 퇴직금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은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합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x 30일 x (총 재직일수/365일)

    3개월의 총일수는 실 근무일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달력상 3개월의 총일수를 말합니다.(예를 들어 9월은 30일, 10월은 31일, 11월은 30일 등)

    질문자가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형태이고 1일 8시간에 대한 통상일급이 12만원이고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은 경우 통상일급 12만원을 대입합니다.(월급이 240만원이면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습니다.)

    정확한 근로시간 + 일급의 구성을 알 수 없어 위 내용 외에 구체적 답변을 해드리기 어렵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용직 근로자 또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3.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 바, 3개월 총일수가 90일이라면 평균임금은 720만원÷90일=80,000원이며, 1일 8시간 기준 일당이 120,000원이라면 통상임금은 120,000원입니다.

    4.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