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병가로 인한 연차 비례산정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23년 제가 병가로 인해서 실근로일이 157일입니다. 1년동안 소정근로일수 만근일 기준이 262일이며 80%는 210일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의거하면 병가기간동안은 소정근로일에서 제외하고, 비례적 산정한다
병가기간이 90일이라고 한다면 157/(262-90)*100=91% 즉 80%가 넘기때문에 제 호봉에 맞는 연차를 지급받아야 하며 이때 지급받는 연차는 비례산정에 의해서
8호봉기준 연차가 1년 만근시 24개라고 한다면
24*157/262=14개
즉 23년 근무로 인해 24년도에 발생하는 연차는 총 14개이다
이 내용이 맞을까요?
답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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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년 근무로 발생한 연차휴가일수가 24일이라면 질의와 같이 출근일수에 비례하여 연차휴가일수를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