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멤버십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궁금한게 많아요
지목이 목장용지이고 축사를 8년 이상 운영했습니다.
이번에 목장용지(토지)를 양도했는데 아직 폐업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양도세 8년 감면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꼭 폐업을 해야 감면을 받을 수가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목장일 경우에는 반드시 폐업을 이유로 양도를 하셔야만 양도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