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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 안하고 연장해도 임대료 인상 5%이내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서 계약 연장하면 임대료 인상이 5%이내, 아니라면 제한은 없다고 회신 받았습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 안하고 계약 연장하면 임대료 인상 제한이 없습니까?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당사자간 합의로 결정하는 것이기에 별도의 법적 제한이 붙는 경우는 아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누구로부터 그러한 회신을 받으셨다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도 임대차법이 적용되면 임대료 상한은 5%가 적용됩니다.

    물론 계약갱신거절기간에 임대인이 5% 이상 인상하지 않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고 하여 연장한 경우라면 당사자 합의로 이루어진 새로운 계약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