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실무에서는 결제수단이 뭐냐보다 실제 지급가액을 어떻게 환산하느냐가 핵심입니다, 가상화폐로 결제해도 결국 과세가격은 거래시점의 원화 환산가로 잡습니다. 보통은 지급일이나 선적일 기준으로 주요 거래소 시세를 참고해서 외환환산 하듯 적용하는 방식이 논의됩니다. 현장에서 보면 비트코인으로 결제했다가 가격 변동 커서 과세가격 다툼 생기는 케이스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기준 시세나 환산 시점 명확히 박아두는 게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 세관이 보수적으로 잡는 경우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