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와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하였습니다
전 애인 때문애 돈을 많이 쓰는 호구이고 전애인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타인에게 우울증을 전파한다 라는 말로 명예훼손을 했다고 합니다.
상대측은 변호사도 선임을 했고
위에 있는 말처럼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으나 고소인에게 들은 말을 옆에 있는 친구한테 말을 했습니다.
조사를 어제 받았고 결론이 날 때 까지 기간도 얼마나 소요되는지 궁금합니다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될 수 있을까요?
벌금이 나온다면 얼마정도가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고, 공연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그에 대한 처벌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친구한테 말을 할 당시 다른 자가 있었는지,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전파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어 보입니다.
형사 처벌 정도의 경우 범행 인정 여부, 전과 여부, 정황, 합의 정도(다만 본 건은 다른 범죄가 없다면 합의를 하는 경우 처벌되지 않음)에 따라 판단되기에 위 내용만으로 검토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의 발언은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이며, 질문자님이 혐의를 인정하는지 여부에 따라 수사기간이 달라지며 벌금형은 초범기준으로 100만원 내외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이 말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는 사안이고 피의자 조사를 마쳤다면 2~3개월 내에 경찰단계에서 결정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벌금형의 정도는 다른 양형요소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