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현재 공실이고 전에 음식점을 운영하였지만 폐업하고 영업허가증도 폐기된 곳이라면 이전 음식점 운영시 발생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은 이미 처리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2.오수 10톤 이상 발생하는 음식점인데 사업자는 폐기하고 다른 임차인이 영업허가증만 승계하여 새 임차인이 음식점을 한다면, 해당 시설의 오수 발생량이 전과 크게 다르지 않고 용도도 비슷하다면 원인자 부담금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나 각 지자체별로 상이하게 처리될 수 있으므로 관할 지자체 하수도 관련 부서나 공공하수도 관리 담당 부서에 문의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