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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발구지148
잘난발구지148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

공실이나 용도변경과정에서 발생될수 있는거로 알고 습니다.

궁금한점이

  1. 현재 공실이고 이전 음식점 운영했었지만 폐업 한곳이라면 다시 발생될수있나요?

    (영업허가증도 폐기된곳) 새임차인도 음식점을 하려고합니다.

2. 오수10톤이상 발생되는 음식점인데 사업자는 폐기하고 다른임차인이 영업허가증만

승계한다면 새 임차인이 음식점을 한다고하면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 발생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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