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의연한우랑우탄23
회사가 입사 지원자에게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제출을 요구하는 것이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회사가 입사 지원자에게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제출을 요구하는 것이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나요?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닌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그게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이 된다면 모든 회사들은 처벌을 받게 되겠죠 목적이 이상한거면 위반이 되겠지만
4대보험 신청하고 해야되서 필요한거 뿐입니다 그래서 전혀 문제가 없고 개인정보라 주기 싫다면
회사를 다니지 말아야겠죠 그 정도도 회사를 못믿는데 회사는 질문자님을 뭘 믿고 일을 시킬까요? 맞는 말이지요?
회사가 입사 지원자에게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제출을 요구하는 것이 정당한 사유인지 여부는 그 요구의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적 규정을 고려할 때, 이러한 요구는 합법적이고 적절한 목적이 있어야 하며, 그 정보의 처리 방식도 법적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1. 신분증 제출:
신분증을 요구하는 것은 주로 본인 확인을 위한 것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경우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원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본인인지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신분증 제출이 정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분증에 포함된 과도한 정보까지 요구하거나 불필요한 정보까지 수집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 주민등록등본 제출:
주민등록등본은 주로 거주지 확인이나 연령 확인 등을 목적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등록등본에는 개인의 개인정보가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회사가 이를 요구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필수적인 상황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거주지 확인, 특정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등 특정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불필요한 수집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필수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는 수집 목적을 명확히 하고, 그 목적 외로 사용되거나 제3자에게 제공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신분증이나 주민등록등본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반드시 그 목적이 명확해야 하며, 요구된 정보가 불필요하게 수집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정당한 목적이 있고,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하며, 그 정보가 적절하게 보호되는 경우에는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회사가 이를 요구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잘 설명해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등본+신분증+통장사본+이력내용 증명서류 까지는 일반적인 범주입니다.
세금, 사대보험 처리에는 근로자 개인정보는 필수입니다.
이걸 입사일에 가져오는게 아닌 사설메신저로 직접 첨부파일로 보내라고하거나(보안의식결여)
근로계약서도 안쓰고 언제쓸지도 아직 일정도 안나왔는데 개인정보 서류 선행제출요구(순서역순, 보통 근로계약서 작성하며 제출)
인감 같은것이 요구서류에 포함 (입사처리와 무관)
인경우가 경계대상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