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젊은기러기160
젊은기러기160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해석좀 부탁드립니다

주 6일이면 48시간 인데 기본급 40시간으로 측정하는게 맞나요?

그리고 토요일에 근무를 하면 1.5배 가산 연장 수당으로 줘야되는게 맞지 않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8시간은 기본급이 아닌 연장근로수당으로 책정되어야 하며,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주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로 보아야 하며,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만 임금을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의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한도로 하므로, 6일째의 근무는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이는 임금항목 상의 연장근로수당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