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해석좀 부탁드립니다
주 6일이면 48시간 인데 기본급 40시간으로 측정하는게 맞나요?
그리고 토요일에 근무를 하면 1.5배 가산 연장 수당으로 줘야되는게 맞지 않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8시간은 기본급이 아닌 연장근로수당으로 책정되어야 하며,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주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로 보아야 하며,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만 임금을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의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한도로 하므로, 6일째의 근무는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이는 임금항목 상의 연장근로수당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