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상회복 공사로 공실 중에도 월세는 발생하나요?

임차인 사망-(계약 만료 7개월 전)

정확한 상속인은 현재 모르지만

임차인의 자녀와 원상회복건으로 협의중이나

진행이 잘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짐을 모두 빼놓은 상태이고

공사진행이 중단된 상태라

집은 싱크대가 제거된 공실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도 임대차 계약이 7개월 후까지 지속되는건가요?

협의로 공사가 진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임차인이 거주 상황이 아닐 경우도

임대차 계약은 그대로 승계되어

월세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원상회복 공사에 필요한 기간은 월세지급의무가 인정될 수 있으나 협의과정에서 공실인 부분의 경우, 상속인이 실제로 이용하지 않는 한 월세 지급의무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