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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sehrg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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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일이 올때마다 스트레스가 쌓여서 아하 노무사님들께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직장에서 월급을 받는 일자가 10일이라고 들었었으나 근로계약서를 쓸때는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고 매달 10일~12일 사이에 지급한다고 써있습니다. 그래서 월급이 10일에 들어올때도 있고 10일에 안들어오면 11일에 들어오고 이때도 아니면 12일 밤늦게나 들어오기도 합니다.. 이 부분자체도 너무 스트레스인데요,, 사장님이 12일마저도 넘겨서 주는 경우도 허다했었습니다. 그 때문에 얘기를 하면 노무사가 늦게 주기도 하고 4대보험 공단에서 결제가 늦어져서 그렇다는 말도 안되는 말을 듣곤 했습니다.. 이번에는 사장님이 10일에 급여를 주기가 힘들다고 하시면서 매출에 맞게 인력을 쓰지 않으면 회사 자체존립이 불가능해진다는 말을 하시면서 법인통장에 돈이 없어서 급여일에 급여를 주기가 힘들다고 15일에 주겠다며 이해해달라고 하시는데요,, 저도 생계가 있어서 매번 이런 말을 들을때마다 너무 힘이 듭니다.. 급여를 늦춰서 받다가 카드가 연체가 되는 경우도 생기다보니 너무 지치네요.. 그렇다고 이직을 생각하기에는 그럴 상황이 안되어서..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좋은 방법이 있다면 도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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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네. 근로계약서부터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급여지급일은 고정된 날로 정해야 합니다.

    12일도 넘긴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입금일은 지정되어야 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체불하는 것을 사전에 막을 방법은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을 매월 특정일에 정기적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정기불 원칙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즉, 사용자는 임금을 매월 정해진 날에 지급해야하며 임의로 임금지급일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지급기일 내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회사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급여가 하루 이틀 정도로 밀리는 경우로는

    현실적으로 신고하더라도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사실상 이직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임금지급일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 자체가 위법은 아니지만 정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재직중 임금 지연지급은 지연이자가 발생하긴 하지만 소액이고 소송으로만 청구할 수 있으므로 사실상 법적대응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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