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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노루270
터프한노루27021.06.07

직원 원룸 구해줬을경우 종부세 혜택 받을우있나요

개인사업자입니다 .

직원 기숙사로 원룸 구했을경우 종부세혜택이 있나요?

그리고 직원 평균노동시간보다 저희회사는 일이 끝나는대로 퇴근을합니다.

평소 9시근무시작 18시퇴근 입니다

하지만 9시출근 평균 퇴근시간 15시,16시 퇴근합니다

이럴때 받을수 있는 혜택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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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임직원의 기숙사용 원룸 월세비를 회사가 대신 내주었을 경우, 복리후생비 등으로 사업상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그 외에 세제감면 등의 혜택은 별도로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정한 임대주택.미분양주택.사원주택.기숙사.가정보육시설용 주택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나, 종업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국민주택규모이하 또는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인 주택이나 종업원 공동취사용 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1)은 합산배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