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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기각판결이 났습니다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항소는 기각판결이 났어요 그러면 1심판결 그대로는 유지된다눈 거죠? 1심판결 집행유예는 항소 기가판결난 후 부터 시작인건가용?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 선고시 판결 확정일로부터 ~간 집행을 유예한다라고

    판결문에 표기가 됩니다.

    따라서 집행유예 기간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그 기간이 시작됩니다.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가 되었고, 항소가 기각 되었다면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항소기각으로 곧바로 판결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고

    상고기간이 지나서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염 변호사입니다.

    네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게 됩니다. 집행유예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 부터 진행이 되어 상고기간 7일이 지난 시점 부터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항소기각 판결이 나면 1심이 그대로 유지되고, 이에 대하여 상고하지 않는 한 1심 내용으로 확정이 됩니다. 집행유예 시점은 형이 확정된 때부터 시작됩니다.

    형사 사건의 상고는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상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항소가 기각된다는 건 원심이 유지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다만 원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려면 각 당사자가 상고를 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집행유예 기간은 해당 사건이 확정된 때부터 진행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