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항소 기각판결이 났습니다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항소는 기각판결이 났어요 그러면 1심판결 그대로는 유지된다눈 거죠? 1심판결 집행유예는 항소 기가판결난 후 부터 시작인건가용?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 선고시 판결 확정일로부터 ~간 집행을 유예한다라고
판결문에 표기가 됩니다.
따라서 집행유예 기간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그 기간이 시작됩니다.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가 되었고, 항소가 기각 되었다면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항소기각으로 곧바로 판결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고
상고기간이 지나서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염 변호사입니다.
네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게 됩니다. 집행유예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 부터 진행이 되어 상고기간 7일이 지난 시점 부터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항소기각 판결이 나면 1심이 그대로 유지되고, 이에 대하여 상고하지 않는 한 1심 내용으로 확정이 됩니다. 집행유예 시점은 형이 확정된 때부터 시작됩니다.
형사 사건의 상고는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상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항소가 기각된다는 건 원심이 유지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다만 원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려면 각 당사자가 상고를 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집행유예 기간은 해당 사건이 확정된 때부터 진행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