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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피씨방 위치 허가신청 조건에 관하여 궁금

성인 피씨방을 하려고 합니다

물색한 점포 옆에 시립 도서관이 있습니다.

법에는 학교에서 200m이상 떨러져야합니다.도서관도 학교에 해당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도서관은 학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구분이 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다만 실제 허가 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관할 구청으로 문의하여 확인해 보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성인 PC방(인터넷게임시설제공업)은 학교보건법 및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환경 보호구역(학교 경계에서 200m 이내)에서는 설치가 제한됩니다.

    시립 도서관의 경우 도서관 법에 따라 , 도서관은 교육환경 보호구역 대상 시설이므로 200m 이내에 있으면 창업이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사전에 관할 교육지원청에 '교육환경 평가'를 받아 제한구역 내 금지시설인지 미리 확인을 해보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