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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파리매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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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200미터이내 호프집 재인허가

막고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불법건축물로 초등학교200미터이내입니다.

일반음식점으로 했을거같긴하구요..

다른 질문도 남깁니다

현재불법건축물 신고하고있는데 2종근생에는. 조경시설을안해도되나요?

이런일처리는 행정사에게 문의하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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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막고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불법건축물로 초등학교200미터이내입니다.

    일반음식점으로 했을거같긴하구요..

    다른 질문도 남깁니다

    ==> 위반건축물에 호프 집 등 인허가 업종은 입점이 불가합니다.

    현재불법건축물 신고하고있는데 2종근생에는. 조경시설을안해도되나요?

    이런일처리는 행정사에게 문의하면되나요?

    ==> 현재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어 있다면 인허가 업종 입점이 불가하고, 등재되지 않았다면 입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관할관청에 민원을 제기해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초등학교 200미터 이내에 위치한 호프집 재인허가를 막고자 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해당 호프집이 불법 건축물이라는 사실을 관할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재인허가를 막을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 해당 호프집이 불법 건축물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불법 건축물로 확인된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변호사나 행정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종 근린생활시설에 조경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의 건축 조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 조례에 따라 2종 근린생활시설에 조경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