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세입자가 퇴거를 거부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및 명도 소송 절차를 진행하여 법원 판결을 받은 후 강제 집행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가장 통상적으로 많이 진행되는 방법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경우에도 위 방법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임차인이 퇴거를 거부하면 명도소송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이 절차를 진행하십니다.
변호사 선임이 가장 확실하고 빠르고 안전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