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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영원히보기좋은풍선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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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상용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실업급여를 받으려고하는데요,

7개월동안 일했던 상용직으로는 일수가 부족해서

과거에 ’일용‘으로 가입된 아르바이트 이력을 끌어오려고합니다.

=> 즉, ‘일용(2개월, 총 14일&하루6hr 근무&70만원 급여로 고용보험이 들어져있음) + 상용(7개월)’ 입니다!

1. 일용 고용보험으로 가입됐지만, 가입된 기간은 2개월인데 이직확인서를 꼭 제출해야하나요?

2. 이직확인서를 제가 작성하라고하셔서.. 작성하고있는데요, 제가 실제로 근무한 날 수와 고용보험이 들어져있는 날짜가 다르더라구요,, 이럴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등록된 날짜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면 되는걸까요? 부정작성일까봐 걱정됩니다..

3. ’1일 소정 근로시간‘은 일용직 기준으로 하루에 6시간 근무했으면 그렇게 작성하는 게 맞나요?

4. 초단시간 근로일수는 주2일, 월 7일 근무한걸로 고용보험에 들어져있을 때, 고용보험이 들어진 기준으로 계산하여 총 ‘14일’이 맞을까요?

5. ’1일 통상임금‘은 3개월 미만 근무 시 작성이라고 되어있는데, 일용직 기준으로 2달만 근무했으니 작성하는 게 맞나요? 작성한다면 하루에 근무하고 받은 금액(=10만원)을 적는 게 맞나요?

질문이 많네요.. 너무 어려워서 질문이 길어졌습니다ㅠ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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