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단아한비단벌레135
단아한비단벌레135

육아휴직중 산재..육아휴직급여는 정지되나요?

만약, 육아휴직중에 산재를 진행해서 승인이 나게 되는 경우,
기존에 받던 육아휴직급여와 육아휴직은 자동으로 정지되게 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중단하고 산재요양을 하고 싶다면 사업장에 육아휴직을 종료하고 복직하는 것으로 처리해달라고 요청하여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에 산재 승인이 난다고 해서 육아휴직이 자동으로 정지되는 것은 아니고 중단신청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 산재를 신청해서 승인된다면 요양급여는 수급할 수 있을 것이나, 육아휴직급여와 휴업급여는 중복해서 수령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무당시에 발생한 질병이라면 산재신청이 가능할 수 있지만 육아휴직급여와 산재휴업급여를

      동시에 수령할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중복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과 산재가 겹치는 기간에 대해서는 산재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요양을 하고 있었다 하더라고 요양을 원인으로 근로를 제공할수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육아휴직 기간 중 산재로 요양한 기간에 대해서는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으로 볼수 없어 휴업급여 중복청구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