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5년 만나며 동거한 동성애 커플 사실혼

인정이 될까요? 상대 외도로 헤어지게 됐는데 오히려 저한테 돈을 요구하네요 사실혼으로 인정 받으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지만 2024년 7월 대법원은 동성 부부의 국민건강보험 직장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점점 권리를 인정해주는 곳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혼 과계가 인정받을 수만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 및 외도 상대방에 대한 상간 소송이 가능합니다. 다만 꼭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으로부터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는다면, 상대방의 부정행위에 따른 부당해소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혼은 주관적인 ‘혼인의 의사’와 객관적인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가 모두 존재해야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아직까지는 동성커플의 경우에 사실혼이 100% 인정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최근 대법원에서 동성 커플의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여 건강보험 피부양 자격을 인정한 사례가 있기에 점차 하급심에서도 동성커플의 사실혼 관계를 인정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따라서 동성커플이 사실혼 관계였음을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다면, 그리고 상대방의 외도로 그 관계가 파탄되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아직 하급심에서 동성커플의 사실혼을 100% 인정하는 것은 아니기에 쉽지만은 않겠으나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자료 청구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까지의 판례를 고려하면 동성혼의 경우 법률혼뿐만 아니라 사실혼도 인정되기 어려워 위자료 청구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