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아직까지는 동성커플의 경우에 사실혼이 100% 인정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최근 대법원에서 동성 커플의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여 건강보험 피부양 자격을 인정한 사례가 있기에 점차 하급심에서도 동성커플의 사실혼 관계를 인정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따라서 동성커플이 사실혼 관계였음을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다면, 그리고 상대방의 외도로 그 관계가 파탄되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아직 하급심에서 동성커플의 사실혼을 100% 인정하는 것은 아니기에 쉽지만은 않겠으나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