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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과의 동거 관계에서 상대방이 외도를 했을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가요?

이성과의 동거 관계에서 상대방이 외도를 했을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가요? 동거도 사실혼으로 인정이 되나요? 동거 시기가 영향을 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혼인관계가 아닌 단순한 동거관계에서는 서로간에 정조의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외도를 한다고 해도 위자료청구는 불가합니다.

    다만 단순 동거를 넘어 사실혼에 이른 상황이라면 사실혼 부당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동거하는 경우 사실혼이 인정되는 경우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청구가 가능하나 일단 사실혼에 입증이 필요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단순동거만으로는 사실혼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위와 같은 사정이 인정되어야 사실혼성립이 인정되어 위자료 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