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모욕죄 형사고소시, 증인의 증인출석 요청에 관하여.

2022. 05. 26. 08:10

특정성 입증을 위한 증인진술서가 내용이 부족하여

추가적으로 경찰서에서 증인에게 전화조사가 절대적으로 안되서 방문출석조사한다고 하면

증인은 증인 자신이 사는 지역이 아닌

가해자의 관할 경찰서에서만 방문출석조사를 받아야만 하나요?

좋은 하루되세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관련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담당경찰관이 지정되어 있기에 당해 경찰관이 증인을 보고 조사를 해야 합니다. 다른 경찰관이 대신 조사할 수는 없습니다.

2022. 05. 27.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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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관련하여 증인의 출석이 필요하다고 보아야 하는 점에서 사건의 관할 경찰서에서 참고인 조사시에 조사를 하게 되는 것이지 참고인의 주거지에서 조사를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2022. 05. 27.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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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저으로 수사관서인 피의자 관할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거리가 상당한 경우에는 근처 경찰서에 위탁하여 조사를 받게 받거나 유선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2. 05. 26.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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