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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아이
중고거래에서 사기를 당했습니다
ecrm에 신고는 했는데 걱정되는 부분이
피의자한테 피해자 정보가 노출될 수가 있나요?
그걸 막는 방법은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법경찰관은 고소인의 인적사항을 피의자에게 공개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소내용을 토대로 피의자가 알아차릴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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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범죄를 신고하는 경우 피해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가 가해자에게는 노출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상 신상정보를 제3자에게 함부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노출될 위험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의 정보가 피의자에게 전달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