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시크한할미새293
시크한할미새29322.09.19
일반인이 누군가의 사기전과를 알려면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나요?

어떤 사람이 지인에게 사기를 칠 것 같다는 느낌이 들 경우가 있을텐데요. 아직 피해금액은 없지만 어떤 방법으로 지인이나 가족에게 피해를 줄 것 같은데 끊기 어려운 관계일경우, 일반인이 그 사기치려는 사람의 전과라든가.. 이런것을 미리 알아보는 방법이 없을까요?

경찰서에 신고를 하려면 먼저 피해사실이 있어야 신고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어요. 피해 당할때까지 기다렸다가 신고할 수도 없는 노릇인데 이런 경우를 미연에 방지할 방법이 없을까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전과기록을 확인할 방법은 없으며, 경찰에 신고하셔도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람의 전과기록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일반인이 이를 임의로 조회할 수 없습니다.

    미연의 방지하는 방법은 피해자에게 의심정황을 알려주는 방법으로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JY법률사무소 이상범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전과를 타인의 동의없이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타인이 법을 위반해서 고소를 당해서


    재판이 진행된다하더라도


    전과기록을 확인하기도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범죄기록은 개인정보 중에서도 가장 내밀한 정보이므로 타인에게 공개 될 수 없고 경찰에 문의를 하더라도 경찰이 이를 답변 드릴 수 가 없습니다. 해당 사기 등의 의심 거래는 사전에 거래를 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통해 확인을 하여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로 고소를 한다고해서

    범인의 전과내역을 요청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록이나 형사재판의 기록에 전과내역이 포함되어 있지만

    수사중인 동안은 수사기밀상 열람이 제한되고

    추후 기소되어 재판중이라도 기록열람등사는

    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전과내역까지 허가를 안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는 사건화 되어 기소가 된 이후의 문제이며

    그 전 단계에서 피해자가 이를 확인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더치트 등 싸이트에서 일부 조회가 가능하긴 한데

    일반적인 전과내역과는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