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저한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회사에서 저한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아파트 단지 내 커뮤니티센터를 관리하는 위탁업체 입니다.
현재 임금체불이 있어서 알아보니 제가 근무 중 자리를 오래 비우고 근무태만 기간이 길어져서 아파트 측에서 위탁업체인 제 회사로 돈을 지불할 수 없다고 했나봅니다.
현재 저는 임금체불과 함께 최저시급과 근로계약서 미교부, 급여명세서 미지급 등 노동청에 진정서를 작성한 상태인데 위탁업체가 흑심을 품고 저에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까요?
아파트 측이랑 위탁업체인 제 회사는 2022년도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고, 아파트 측에서 회사에 돈을 주지 않는 것은 저만의 이유는 아닌게 확실한 상황입니다.
혹시나 위탁 계약이 끊기거나 돈을 끝까지 안줄시 저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상황일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회사에서 귀하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하려면 합당한 법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근로태만이나 업무 소홀로 인해 실제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으며, 그 손해와 귀하의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회사 측에서 근로자의 근로태만에 대해 적절한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해 보입니다.
임금 체불, 최저시급 위반, 근로계약서 미교부, 급여명세서 미지급 등은 모두 노동 관계법 위반 사항으로, 귀하가 노동청에 진정을 넣은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로 볼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이를 이유로 귀하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보복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 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측과 위탁업체 간의 관계 악화나 비용 지급 문제 등은 귀하와 무관한 사안으로, 회사가 이를 이유로 귀하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로 귀하의 근무태만이 있었는지, 그로 인해 회사에 실질적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해올 경우, 법적 대응을 준비하되 증거 자료를 충실히 수집하여 부당한 청구에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노무사, 노동 관련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귀하의 권리를 보호하고 회사의 부당한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부 등 관련 기관에도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파트 측에서 회사에 돈을 주지 않는 이유가 질문자님 때문만이 아니라는 것은 질문자님의 입장이고, 회사측에서는 다르게 생각하고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