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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코요테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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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저을 고소 한다는데 가는한건가요?

아웃소싱 업체에서 공장으로 파견을 나가 일을하는데 급여가 밀려서 공자에다가 저희 회사에서 급여가 제때 안나온다고 그래서 그만둔다고 얘기를 했는데 공장에서 저희 아웃소싱 업체에 계약을 끊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웃소싱 업체에서 저를 명예회손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는데 가는한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행위는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진실한 사실이고 공익적인 목적이 인정될 여지가 높아 명예훼손처벌가능성이 낮고, 손해배상청구도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파견으로서 근무하는 과정에서 급여가 지연되어 근로를 실제 제공하는 회사에 전달한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우나, 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고려해야 할 것이고 그러한 사실을 전달한 것이 계약 해지에 대한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질문자님의 행위와 아웃소싱 업체의 계약이 끊어진 것과 사이에는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한편 이를 명예훼손적 행위라고 볼 근거도 없기 때문에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회사에서 보복의 감정으로 그냥 이야기를 하신 것으로 보이며, 법적인 근거는 부족한 발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