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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고래261
넉넉한고래261

종신보험 중도 해지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년만기 보험인데요.

현재 172회 납입했고요. 납입금1천5백6십만원정도이고 해지시 환급금은 7백10만원정도입니다.

다른보험사에 한개의 종신보험이 있는상태고요.

거기는 194회 납입했고요. 해지시 환급금은 1500만원정도인데 유지 계획입니다.(환급률이 좀더 높네요.)

일반보험은 작년부터 넣은게 한달 8만원정도 납입하고 있고요.

아래는

중도해지 생각을 가지고 있는 보험내용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아래 내용중에 해지하기 아까울만한게 있을까요?

종신보험을 추가로 한개 가지고 있고해서 해지를 생각하고 있거든요. 환급률은 45%정도더라고요.

참고로 52세 남성이고, 1인가구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되셔요~^^

기본계약

가입금액5,000만원보장보험료7,000원보장기간2009.01.02~2073.01.02

상해사고로 사망 또는 80%이상 후유장해시 가입금액 지급 상해사고로 80% 미만 후유장해시 <가입금액X지급율>해당액 지급 (단,15세미만자의 사망사고시 부담보 처리되나 후유장해시는 보상)

상해소득보상자금(50%이상)

가입금액1,000만원보장보험료1,600원보장기간2009.01.02~2073.01.02

상해사고로 50%이상 후유장해시 매년 가입금액을 10년간 지급

일반상해의료비담보

가입금액1,000만원보장보험료11,860원보장기간2009.01.02~2053.01.02

상해사고로 의사의 치료시 가입금액 한도내 본인부담분 지급(사고일로부터180일한도) ※단,국민건강보험 미적용시는 발생의료비 총액의 50%를 가입금액 한도내 지급

상해입원급여금담보

가입금액3만원보장보험료5,520원보장기간2009.01.02~2073.01.02

상해사고로 입원치료시 <가입금액X입원일수>해당액 지급(사고일로부터180일이내입원)

골절(치아파절제외)진단/골절수술위로금담보

가입금액60만원보장보험료1,914원보장기간2009.01.02~2073.01.02

골절(치아파절 제외)로 진단확정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골절로 수술시 가입금액 지급

화상진단/수술위로금담보

가입금액100만원보장보험료440원보장기간2009.01.02~2073.01.02

심재성 2도이상 화상으로 진단확정(수술)시 가입금액의 50%(100%)지급

중증화상/부식진단급여금담보

가입금액2,000만원보장보험료160원보장기간2009.01.02~2053.01.02

상해사고로 약관에 정한 신체표면적 20%이상의 3도화상 또는 부식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1회한)

질병사망담보

가입금액1,000만원보장보험료11,400원보장기간2009.01.02~2053.01.02

질병으로 사망 또는 약관상 80%이상 후유장해시 가입금액 지급

질병입원급여금담보

가입금액3만원보장보험료8,130원보장기간2009.01.02~2073.01.02

질병으로 입원치료시 <가입금액X입원일수>해당액 지급(180일한도)

식중독위로금

가입금액100만원보장보험료40원보장기간2009.01.02~2053.01.02

음식물섭취로 식중독발생하여 2일이상 입원치료시 입원일수별 차등보상 - 2~3일 입원시 : 가입금액의 10% - 4~9일 입원시 : 가입금액의 30% - 10~19일 입원시 : 가입금액의 50% - 20일 이상 입원시 : 가입금액 전액

상해사망후유장해추가담보

갱신대상

가입금액1억원보장보험료9,000원갱신종료연령100세납기/만기전기납/15년만기보장기간2009.01.02~2024.01.02

상해사고로 사망 또는 80%이상 후유장해시 가입금액 지급 상해사고로 80% 미만 후유장해시 <가입금액X지급율>해당액 지급

질병사망추가담보

갱신대상

가입금액5,000만원보장보험료10,000원갱신종료연령80세납기/만기전기납/15년만기보장기간2009.01.02~2024.01.02

질병으로 사망 또는 약관상 80%이상 후유장해시 가입금액 지급

질병입원의료비(HI)(갱신용)담보

갱신대상(할인)

가입금액1억원보장보험료16,590원갱신종료연령100세납기/만기전기납/5년만기보장기간2019.01.02~2024.01.02

질병으로 입원치료시 지급(발병일로부터 365일한도 및 1사고당 최고 가입금액 한도)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입원실료,입원제비용,수술비 전액 및 실제사용병실(최고 2인실기준)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차액의 50% 지급 ※단,국민건강보험 미적용시 본인이 부담하는 발생입원의료비 총액의 40% 지급

질병통원의료비A(HI)(갱신용)담보

갱신대상(할인)

가입금액30만원보장보험료10,120원갱신종료연령100세납기/만기전기납/5년만기보장기간2019.01.02~2024.01.02

질병으로 통원치료시 지급(발병일로부터 365일이내 통산통원일수 30일 한도 보상) -통원1일당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통원제비용 및 통원수술비에서 5천원을 공제한 금액의 100%를 일당 최고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단,국민건강보험 미적용시 본인이 부담하는 통원1일당 통원의료비 총액에서 5천원을 공제한 금액의 40%를 일당 최고 가입금액한도로 지급

일상생활배상책임(갱신형)담보

갱신대상

가입금액1억원보장보험료140원갱신종료연령80세납기/만기전기납/15년만기보장기간2009.01.02~2024.01.02

일상생활중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 및 재물의 손해에 대해 부담하는 법률상배상책임액을 가입금액한도 실손보상(공제금액 2만원)

보장보험료 합계93,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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