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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조롱이185
화끈한조롱이18524.03.29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동안 사업주가 부담할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가 4인인데, 한명이 이번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경비가 어떻게 되는지요? 형편이 어렵지만, 저도 여자인지라,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가능한 주고 싶은데, 마련해야 할 재원이 어떻게 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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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 90일 중 60일은 유급입니다.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출산전후휴가급여 210만원을 제외하고는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육아휴직기간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기간은 퇴직금계산시 기간계산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 기간에는 통상임금과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급여(최대 210만원)의 차액을 60일간 지급해야 합니다. 육아휴직기간에는 사업주가 지급하는 금액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면 출산전후휴가의 경우 최초 60일 기간 동안은 통상임금 21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근로자에게 지급하면 되며,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무급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휴직은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고 산전후휴가 60일에 대해서 유급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지급할 비용이 없습니다.

    2. 출산휴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고용보험에서 월 210만원을 지급합니다. 만약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월 2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60일동안에는 21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차액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