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 경우 사업주가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있나요?

주5일 40시간 최저시급(월 약 216만 원)을 받는 여성이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그 휴가에 대한 급여 부담은 전액 다 고용보험(국가)에서 처리하고,

사업주에게 부담되는 금액은 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경우처럼 월 급여가 약 216만 원인 근로자가 중소기업에서 근무한다면, 정부 지원금 한도(220만 원) 내에 있으므로 사업주는 출산휴가 90일 동안 급여를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고용보험 가입 기간 180일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 사용 시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신청하여 수령한 경우에는 그 금액만큼은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이 2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사업주 부담이 발생합니다.

    대기업이 아닌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고, 임금이 최저임금으로 책정되어 있다면 모두 출산전후휴가급여로 지급될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부담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면 출산전후휴가 개시일부터 60일 동안 월통상임금 220만원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만 지급해야 하는 바, 22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이 없으므로 출산휴가 전체 90일 동안 회사에서 부담할 부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