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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종종영특한라임나무
주5일 40시간 최저시급(월 약 216만 원)을 받는 여성이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그 휴가에 대한 급여 부담은 전액 다 고용보험(국가)에서 처리하고,
사업주에게 부담되는 금액은 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경우처럼 월 급여가 약 216만 원인 근로자가 중소기업에서 근무한다면, 정부 지원금 한도(220만 원) 내에 있으므로 사업주는 출산휴가 90일 동안 급여를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고용보험 가입 기간 180일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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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 사용 시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신청하여 수령한 경우에는 그 금액만큼은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이 2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사업주 부담이 발생합니다.
대기업이 아닌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고, 임금이 최저임금으로 책정되어 있다면 모두 출산전후휴가급여로 지급될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부담은 없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면 출산전후휴가 개시일부터 60일 동안 월통상임금 220만원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만 지급해야 하는 바, 22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이 없으므로 출산휴가 전체 90일 동안 회사에서 부담할 부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