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산휴가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 대한 지원금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상황 : 10월 18일에 출산을 했고, 대체인력을 고용 하지는 않았습니다.
출산일 기준 9월,10월,11월 급여는 통상임금을 사업장에서 전액지급.
질문1 .이런경우에 출산휴가근로자에 대한 사업주가 신청할 수 있는 지원금은 없나요?
질문2. 사업주가 통상임금을 전액 지급시 출산전후 휴가 지원금에 대한 대위신청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 부여에 대한 지원금은 없고 출산전후휴가 급여에 대한 사업장의 대위신청은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체인력 채용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있습니다.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등에 따른 대체인력 1인당 매월
최대 80만원(사업주가 대체인력의 대체근로에 대하여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을 지원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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