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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오랑우탄33
용감한오랑우탄33

출산휴가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 대한 지원금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상황 : 10월 18일에 출산을 했고, 대체인력을 고용 하지는 않았습니다.

출산일 기준 9월,10월,11월 급여는 통상임금을 사업장에서 전액지급.

질문1 .이런경우에 출산휴가근로자에 대한 사업주가 신청할 수 있는 지원금은 없나요?

질문2. 사업주가 통상임금을 전액 지급시 출산전후 휴가 지원금에 대한 대위신청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 부여에 대한 지원금은 없고 출산전후휴가 급여에 대한 사업장의 대위신청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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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체인력 채용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있습니다.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등에 따른 대체인력 1인당 매월

    최대 80만원(사업주가 대체인력의 대체근로에 대하여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을 지원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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