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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개운한수염고래91
대체인력은 뽑지 않을거고 근로자만 출산휴가 90일 부여하는데 단순히 출산휴가를 부여했다해서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지원금은 따로 없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대체인력 고용에 대하여 대체인력지원금의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체인력 지원금은 고나할 고용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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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대체인력을 충원하지 않는 한 출산휴가만으로는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지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찬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현재 고용보험 지원금 체계상,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출산휴가만 부여한 경우 사업주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