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사용시 사업주 부담 금액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직원이 육아휴직 사용하는 동안 사업주가 부담하는 금액이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4대보험 납부 의무도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2)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가 정부에서 지원받는 금액이 있나요?
3) 출산휴가의 경우 정부에서 210만원을 지원해주고 제 세전 월급의 차액을 사업주가 60일간 지원해야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4대 보험 제외한 금액인건가요?
예를 들어 제 월급이 250 이라고 했을때 정부가 210만원을 지원해주고 나머지 40만원에 대한 금액은 4대보험을 제한 금액이 들어오는것이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무급이 원칙입니다.
네,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전금액 기준입니다. 근로자 휴직 등 신고를 하여 휴직기간 중에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나, 건강보험료는 그대로 납부하며, 국민연금은 납부예외신청을 하면 납부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