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진상 고객 고소진행하고 싶어요!

2020. 10. 07. 14:54

브랜드 쥬얼리샵에서 일하고있는 매니져 입니다

고객님께서 저렴한 얇은 실반지를 구매해 가셨고

착용하신 첫날 반지가 휘었다며

같이 산 친구꺼는 안그러는데 자기껀 왜 그러냐며 오셨고

얇은 반지이다 보니 힘을 줘서 뺐다 꼈다 하는 행동에 있어 휘어질 수 있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안내를 해드리니

자기는 힘줘서 뺐다꼈다 한적없다 시전

제가 눈앞에서 본것만 여러번이고

사이즈 작게 시켜서 잘 안빠져서 못빼는거 제가 한번 빼준적 있는데

너가 빼서 그런거 아니냐 시전

계속 따지시길래 불편하신 부분들은 본사랑 얘기하셔라 말씀 드림

제가 만든게 아니기 때뭄에 이렇다 저렇게 말씀드릴 수 없음 안내

그러더니 안통하니까 왜 처음살때 말안해줬냐 시전

일일이 다 말씀 드릴 수 없다

말해줘야되는거 아니냐 따지기 시작

말씀 드려야 할 의무는 없다 말씀드림

거기서 옆에 친구가 AS되냐고 물어보심

된다 무상으로 가능 하다 얘기 해드리니

이제 또 그걸 왜 이제 얘기하냐고 딴지 시작

계속 말꼬리 잡고 늘어지고 계속 모든 말에 딴지를 걸기 시작함

도대체 어쩌라는건지 싶어서 물어봄

왜 처음부터 얘기안해줬냐 난리난리

지금 본사 통해서

저한테 사과 받고 싶다고 난리

도대체 제가 잘못한게 있는지 싶어

저는 스트레스 너무 받아서

업무방해죄로 고소하고 싶습니다

어제 녹음한건 없어서

이따 통화할때 어제 상황을 다시 되물어 녹음할 예정입니다

고소 진행 가능 할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많은 어려움이 느껴지는 점에서 심신의 안정을 기원합니다.

업무방해죄는 위계, 위력, 기타 허위사실 유포로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이른바 블랙컨슈머, 진상 고객 등이 위력을 행사하는 정도가 아니라면 이에대해서

바로 업무방해죄의 적용을 하여 그 죄책을 묻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관련하여 정신적 손해를 입은 경우(정신과 치료), 부당한 이의 제기에 따른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의 민사적인 방법을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기타 관련 회사 차원의

적극적인 해명과 해명 이외의 추가적인 이의제기 이외에 사적으로 찾아오는 경우 등에 대한

건조물 침입죄 내지 퇴거 불응죄의 적용을 고려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2020. 10. 09.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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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단순히 불만을 제기한 것만으로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의 행위가 '위력'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통화하실 때 당시 상대방이 어떤 행동들을 했는지에 대하여 스스로 말을 하도록 유도하셔야 합니다.

    2020. 10. 07.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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