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인이 계획하에 할 수 있는 대표적인 공제항목은 연금계좌공제,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공제, 기부금공제, 주택월세공제, 주택자금상환공제 등이 있습니다.
1. 연금계좌
개인연금계좌 또는 개인퇴직연금계좌 불입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 이러한 공제를 받으려면 급여의 25%(최저사용금액)을 초과해서 지출해야 하며, 최저사용금액 적용시 신용카드 지출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급여의 25%까지 사용하여 신용카드의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 지출분부터 공제가 적용되므로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30%의 소득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3. 주택 관련
월세공제, 주택청약저축, 전세대출상환, 주택담보대출상환액에 대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기타
홈택스 연말정산 자료에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이 있다면 별도로 영수증을 제출하여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