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르고 무료나눔한 물건이 알고보니 엄청난 고액의 수집품일때 돌려받거나 소송해서 받을수있을까요?
제 지인이 옛날에 모았던 포켓몬카드를 2020년경에 당근으로 무료나눔했는데
그게 수십억어치의 값어치가 있다는걸 최근 알았습니다.
일단 당근기록으로 받은사람에게 다시 연락해보려 하지만
없다, 버렸다 하면서 돌려주지 않을경우 민사소송을 진행할수있을까요?
적은 금액이면 그냥 넘기겠지만 금액이 너무 크고
상대방이 금전적이득 봤다면 그것을 최소한 소송을통해 나눠받고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에게 증여한 물건에 대하여 반환을 요구할 법적인 근거는 마땅하게 확인하기 어려우며
돌려받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됩니다. 증여를 한 물품에 대하여 이후에 가치가 상승했다는 사유만으로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이미 증여를 통해 소유권이 넘어갔기 때문에 수증자가 이로 인하여 금전적인 이득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에게 이 중 일부를 나눠줘야 할 법적인 의무도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