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됩니다. 증여를 한 물품에 대하여 이후에 가치가 상승했다는 사유만으로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이미 증여를 통해 소유권이 넘어갔기 때문에 수증자가 이로 인하여 금전적인 이득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에게 이 중 일부를 나눠줘야 할 법적인 의무도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