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혼인신고 안한 신혼부부 부동산 매매시 차용증 작성

안녕하세요. 규제지역에 6억원 이하 부동산 매수자 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을 해야 하는데요,

- 남자친구와 둘이 살 집이지만 저 단독명의 매매

- 근시일내 혼인신고 계획 없음

- 부동산 매매대금의 9000만원은 남자친구돈임

이 상황에서 자금조달 계획서에

그 외 차입금 9000만원. 관계: 예비 신랑

으로 작성하려고 합니다 (부동산에서 예비신랑으로 하라고..)

그리고 차용증을 써두려고 하는데요,

1. 향후 2년간 혼인신고 계획이 없는데 자금조달 계획서에 예비신랑으로 기입해도 되나요? 혼인 관계를 매매후 1년이 지나고도 추적하나요?

2. 제3자라도 9000만원은 무이자로 차용이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용증에 이자 없음으로 기재해도 될까요?

3. 매매 이후에도 실제 매달 입금 내역을 남겨야한다던데.. 이유가뭔가요ㅠㅠ 계속 추적하는건가요?

4. 계약금은 이미 넣었고 계약금 넣은 시점에 남자친구가 돈을 미리 제 통장으로 넣었습니다(9000만원)

차용증을 이체 이후에 써도 괜찮나요?

5. 공증을 받아야된다는 얘기가있던데.. 필요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관계에 지인이라고 하시고 혼인신고 전까지 차용한 금액을 매월 정기적으로 상환하시면 됩니다.

    2. 네 가능합니다.

    3. 네 사후관리를 합니다.

    4. 네 맞습니다.

    5. 공증 안받으셔도 되고 서로 이메일로 차용증 주고받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