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매장 기물파손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카페를 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
지난 주 목요일 오전에 택배 기사님이 저희 매장 앞으로 주차를 하시려다가 매장 나무데크를 차로 박았습니다. 바닥에서 들리고 아예 분리가 됐는데 대충 모양만 잡아두시고는 이따 일이 끝나면 와서 고쳐주겠다하시고 가셨습니다. 늘 오시는 기사님이라 믿고 기다렸는데 여지껏 깜깜무소식입니다. 고의는 아닌지라 경찰서에 신고는 못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어떻게 해결을 해야할까요? 기사님께 제가 변상을 요구할 수 있는 입장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