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것도 개인정보 유출죄가 성립될까요?
b가 a한테 돈을 못 받아서 저한테 전화를 해서 제가 a의 어머니의 전화번호를 b한테 줬는데 이런 경우에도 개인정보 유출죄가 성립 할까요?
a가 저한테도 돈을 5~6개월정도 안 갚은적이 있어서 저도 a의 어머니한테 연락을 드려서 돈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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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범위, 이용 및 보유기간, 제3자 제공 등에 관한 동의거부권을 사전에 알리고,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a의 어머니의 전화번호를 b에게 제공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a의 동의 없이 a의 어머니의 전화번호를 제공한 것은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의 상황에서는 a가 질문자님에게 돈을 갚지 않아 질문자님이 a의 어머니에게 연락을 하기 위해 전화번호를 제공받은 것으로, a의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