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도 사기죄로 처벌될까요?
지인 A가 저에게 " B가 아직 대출해간 돈을 갚지 않은게 150 가량이 남았다" 라는 전화를 B의 부모님께 해달라고 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하였습니다.
B의 부모님은 당일 150만원을 A에게 입금하였습니다.
A와 B는 둘이 합의하에 B의 부모님을 속이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1억원 이상의 피해를 입으셨다 하셨으며 이제는 아들인 B까지 고발한다고 하시는 상황입니다.
저는 부탁받은 전화 한 통만 하였고 그 대가로 이익을 취득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술김에 부모자식간 아들이 용돈받으려고 하는 짓이라는 느낌으로 부탁받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었는데 술이 조금 깨니 바로 이게 사기일 수 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화 한통만으로 처벌을 받게 될까요?
만약 처벌이 된다면 어느정도 형량을 생각하면 될까요?
이런 일을 겪는게 처음이라 혼란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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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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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사정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B의 부모에게 전화하여 돈을 입금하도록 한 것이라고 하신다면, 기망행위로 처분행위를 하게 한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직접 이득을 취한 것이 없으시고 금액이 크지 않은 점 등, 피해자와 합의가 되신 다면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까지도 가능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