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 집 전입신고 시 아파트 매매 관련 취득세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시골 할머니집 상속지분(28%)를 가지고 있고, 금번에 서울 동대문구 아파트를 구입하게 되어 2주택자가 될 예정입니다.
다만, 현재 살고 있는 오피스텔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다른 곳으로 단기 임대를 살아야 하는데 전입신고가 불가하여 단기 임대 살 동안 지방 부모님 집에 전입신고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부모님은 4주택이시고, 나이는 아버지 만65세, 어머니 만59세이십니다.(저는 만34세입니다)
질의사항은 부모님 집에 전입신고 했을 시 부모님 주택수까지 합산되어 제 아파트 매매 취득세가 산정되는지 질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 중 한분이 만 65세 이상이시라면 주택수를 합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태에서 본인 명의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부모님 주택수와 합산이 되지 않고 2주택 취득에 해당하여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고 1%~3%가 적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4주택 소유자인 부모님과 세대를 합친 경우 자녀가 새로이 주택을
취득을 하게 될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자녀가 주택ㅇ르 취득하는 시점에 부모님과 세대분리를 하여 취득
하는 것이 취득세 절감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