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9시 30분~13:30분일하고 13~13:30분 쉬는시간, 13:30~18:00 일하고 13:30~14:00 쉬기
근로지원사업에서
장애인이용자 두분을 돌보시는 근로지원인분이 있는데
오전에는 A이용자 , 오후에는 b이용자를 담당하시는데
오전에는 A이용자 9:30~13:30 일하고 13~13:30 쉬고
이어붙여서
13:30~14:00 쉬시고
오후에 B이용자 돌봄 13:30~14:00 일하시는데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는 않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기 때문에 업무가 끝난 이후 쉬도록 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되므로 휴게시간 부여 측면에서 법상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