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9시 30분~13:30분일하고 13~13:30분 쉬는시간, 13:30~18:00 일하고 13:30~14:00 쉬기
근로지원사업에서
장애인이용자 두분을 돌보시는 근로지원인분이 있는데
오전에는 A이용자 , 오후에는 b이용자를 담당하시는데
오전에는 A이용자 9:30~13:30 일하고 13~13:30 쉬고
이어붙여서
13:30~14:00 쉬시고
오후에 B이용자 돌봄 13:30~14:00 일하시는데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는 않나요..?
고용·노동
근로지원사업에서
장애인이용자 두분을 돌보시는 근로지원인분이 있는데
오전에는 A이용자 , 오후에는 b이용자를 담당하시는데
오전에는 A이용자 9:30~13:30 일하고 13~13:30 쉬고
이어붙여서
13:30~14:00 쉬시고
오후에 B이용자 돌봄 13:30~14:00 일하시는데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는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