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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베짱이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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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시 30분~13:30분일하고 13~13:30분 쉬는시간, 13:30~18:00 일하고 13:30~14:00 쉬기

근로지원사업에서

장애인이용자 두분을 돌보시는 근로지원인분이 있는데

오전에는 A이용자 , 오후에는 b이용자를 담당하시는데

오전에는 A이용자 9:30~13:30 일하고 13~13:30 쉬고

이어붙여서

13:30~14:00 쉬시고

오후에 B이용자 돌봄 13:30~14:00 일하시는데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는 않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기 때문에 업무가 끝난 이후 쉬도록 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되므로 휴게시간 부여 측면에서 법상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