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어머님. 명의 집을 자식 네명이. 상속 가능한가요?
돌아가신 어머님 명의 집이 있습니다
형제 4명이서 공동 명의로 상속 가능할까요?
형제들이 지방에 있어서
어머니 집에서 헝제들 모임도 하는 용도로 활용해서 집을 팔지 않고 계속 보유하고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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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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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유하여 재산을 소유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며, 각자 상속지분 비율로 상속등기를 경료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사망하고, 아버지가 없는 상태에서 자녀가 4명이라면, 자녀 4명이 공동상속을 받게 되고, 각 4분의1 지분씩 상속받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