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비상장법인 주주일때 비거주자 유무 확인 요청

비상장 법인(A법인)의 주주는 4인 가족으로 25%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며 이 중 1명(B개인) 경우 해외에 거주하면서 해외에 직업이 있고 소득이 발생하고 있으며 국내 체류일은 없습니다.

올해 A법인이 부모로부터 건물 및 토지를 증여받았습니다.

B개인은 국내 토지를 소유하고있습니다. 이 토지로 얻는 소득은 없습니다.

하기의 건 문의 드립니다.

1. 위의 상황으로 봤을때 B개인은 비거주자로 볼 수 있는걸까요?

2. B개인이 다른 법인에게 자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고있습니다. 비거주자로써 22%(지방세포함)의 세율 적용해도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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