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지급조건을 충족하는지 궁금합니다.
전직장에서 주 5일 근무자로 1년을 근무하였고 무기계약직이라 자발적 퇴사 하였습니다 3개월 공백 이후 1개월 계약직(고용보험 가입)을 하려고 하는데 위와 같은 경우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할 경우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퇴직일자를 알수없어 답변은 제한됩니다. 실업급여는 18개월 기간 동안 180일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면 요건이 가능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요건 중
2.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3. 최종직장에서 단독으로 구비해도 되고 최종직장 일수가 180일에 미달할 경우에는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
4. 이전직장 1년 4대보험 가입 + 공백기간 3개월 + 최종직장 1개월 이상 + 상용직, 계약직으로 4대보험 가입 후 근무하다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2개 직장 일수를 합산하면 180일 이상이 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5. 주의할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최종직장에서 상용직으로 1개월 이상 4대보험 가입할 것(취득일자 ~ 상실일자 기준 1개월 이상)
2) 최종직장에서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할 것 :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어야 실업급여 최저일액 64,192원이 적용됨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회사가 있는 경우 해당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 또한 합산할 수 있으므로, 이전 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180일이 넘고 최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 후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다면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사업주가 계약기간 갱신 등을 제안하였으나 질문자님이 거부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