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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유쾌한긴꼬리41
24.01.02
지급명령서 승소할 경우에 대한 질문입니다.
1. 지급명령서 확정후에 연이자율이 12%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채무자가 연이자율 12%동안 갚지 않고 그 후는 기존 원금 이자율로 계속 진행이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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