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이랑 50대 남성이 싸워도 쌍방폭행입니까?
작년 7월 말부터 계속해서 집에 찾아오는 이상한 아저씨가 있습니다.
저희 집은 시골에 있는 주택이고 근처에 논이나 밭이많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마당 앞에 사철나무를 세워 밭이랑 구분하는 용도로 썼던거 같아요. 저희 가족이 이사오기 전부터 있었으니 말이죠.
나중가니 너무 커지고 관리하기도 힘들어져서 포크레인 불러 싹다 파내고 작은 꽃밭을 만들었습니다.
나무뽑고 흙사서 다시 덮고 작은 묘목이랑 꽃이랑 사고해서 총 100만원 정도 들었단거 같아요.
근데 밭주인이라는 사람한테서 아버지께 연락이 왔습니다. 자기 땅에 넘어서 꽃밭을 만들었으니 당장 없애고 원래대로 돌려놓으라고요.
처음엔 어이가 없었습니다. 원래 사철나무 있던 자리를 파내고 꽃밭을 만든건데 자기 땅에 넘어 왔다니요.거기에 애초 거기는 밭이라 할수도 없고 풀만 무성히 있던 곳이에요.
그렇게 무시하고 있었는데 자기가 직접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말대로 저희 쪽으로 땡겨서 새로 만들었습니다. 여기에도 20정도 더 들었고요.
이후로 끝난줄 알았는데 계속해서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봤죠. 그쪽 요구대로 다 해줬는데 대체 원하는게 뭐냐고. 그럼 또 무시하고 자기할말만 해대는거에요.
동네 분들께 물어보니 15년전부터 서울에 올라가서 살고 있는데 가족들과도 거의 연을 끊고 있고 평판도 그리 좋은 사람은 아니더라고요.
이후에는 그냥 잘맞춰주면서 올때마다 어찌 잘 돌려보냈는데 점점 찾아오는 빈도가 높아지고 얼마전엔 동생과 어머니 둘만 있을때 찾아와선 문을 두드리고 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건이 났습니다. 이번엔 다툼이 크게 났는지 그사람이 멱살잡고 막 욕설을 하며 아버지가 몇대 맞으셨습니다. 상해진단서 2주 정도 나왔구요.
그러더니 무슨 차에 시동을 걸고 이쪽을 향하며 위협하길래 아버지가 근처에 있던 괭이를 드셨습니다.
이후에 갔나 싶었는데 전후 사정은 다 자르고 괭이 든 장면만 증거로 내서 특수협박으로 고소를 낸겁니다.
또 하필이면 cctv가 18일 이후로 녹화가 안됐나 보더라고요.
그 사람 모욕이나 폭행죄 등으로 고소할수 있나요?
아니면 다음에 왔을때 제가 그 사람이랑 싸우면 어떻게 되나요? 내가 아무리 많이 때렸더라도 한대만 맞으면 쌍방인걸로 아는데 전 미성년자이니 더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도 차로 위협하였다면 특수협박에 해당할 수 있고 아버지에 대해서는 폭행 내지 상해가 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라도 사람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하면폭행죄가 성립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정을 모두 알기 어려우며,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사실과 함께 증거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모욕이나 폭행으로 고소하고자 하시면 이에 관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미성년자라고 하여 더 유리한 것은 없으나 정상참작은 될 수 있겠습니다. 쌍방이라고 하여 특별한 것은 아니며 서로 가해한 행위에 대해서 각자 책임을 지게 됩니다. 상대가 많이 때렸다면 많이 때린 만큼 처벌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상대방의 폭행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질문자의 아버님은 일단 증거가 있다면 특수 협박이 될 여지는 있고, 상대방에 대한 증거가 없다면 고소를 하여도 실익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