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근로시간 2업장 총 56시간 가능할까요??
지금 현재 평일은 일 8시간 주에 40시간 일하고있습니다.
추가로 주말에 다른 업장에서 일 8시간 주에 16시간 일을 하려고 합니다.
56시간은 불법이라는 말이 있던데 무조건 불가능한가요?? 방법이 없을까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주52시간 제한은 하나의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에 이를 합산하여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울러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52시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제한은 근로계약한 회사가 다른 각 회사에서 근무하는 모든 시간을 합계한 사간이 아니고 하나의 회사에서 주 40시간(연장근로시간 포함시 52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것이므로 두 개의 회사 근무시간을 합한 56시간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서로 다른 2개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 주 56시간 근무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흔히 말하는 “주 52시간 초과는 무조건 불법”은 1개 사업장 기준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정한 주 52시간제는 하나의 사용자(사업주) 단위로 적용됩니다.
다만
같은 사용자 또는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으로 판단되면 불법이 될 수 있고
건강권, 근로형태에 따라 예외적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제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것
2) 1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 + 1주 연장근로시간 12시간 = 1주 총 52시간으로 제한
위 제한 규정은 한개의 사업체 기준입니다.
따라서 2개 별개의 사업체에게 근무하는 경우 각각의 사업체에서 1주 52시간 근로가 제한되는 것에 불과하므로
1개 사업체 1주 40시간 근로 + 다른 사업체 1주 16시간 근로해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각각의 사업체 기준 52시간 위반이 아니므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거나, 5인 이상이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9조제1항).
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
2. 수상운송업
3. 항공운송업
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5. 보건업
또한, 동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른 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40시간 + 12시간으로 총 52시간의 근로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하나의 사업장 기준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과 같이 타 사업장의 근로시간이 산입되지 않으므로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