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최저시급에 따른 임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우선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계산의 편의를 위해 시간당 임금 10,000원을 가정하였을 경우,

5인 미만의 사업장입니다.

  1. 첫번째 경우,

    •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 09:00~18:00 (12:00~13:30 점심시간, 무급) => 일 7시간 30분 근무

    • 토요일 : 09:30~14:30 (12:00~13:00 점심시간, 무급) => 일 4시간 근무

  2. 두번째 경우(요일은 제가 일하겠다고 정하였습니다.)

    •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 09:00~18:00 (12:00~13:30 점심시간, 무급) => 일 7시간 30분 근무

    상기 2가지 경우, 제가 시간당 최저 임금 10,000원을 가정하였을때,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세금 차감전,

    월 급여로 순수 받아야 할 금액이 얼마인지 알려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3. 혹시라도, 상기의 시간에서 개인적 사정으로 월에 3시간 정도 빠진다면, 총 3시간 시간금액을 제외한다고 생각하면 되는지요?

    바쁘실텐데, 답변 다시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7.5시간×5일+4시간×1일+주휴 8시간)×4.345주×10,000원=2,150,775원(세전)이며, 4대보험에 모두 가입되어 있다면 월 예상 실수령액은 1,921,776원입니다.

    2. (7.5시간×3일+주휴 4.5시간)×4.345주×10,000원=1,173,150원(세전)이며, 4대보험에 모두 가입되어 있다면 월 예상 실수령액은1,060,030원 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첫번째의 경우 41.5시간 근무이므로 주휴수당 포함 2,150,775원이 됩니다.(10,000원으로 계산)

    2. 두번째의 경우 22.5시간 근무이므로 주휴수당 포함 1,173,150원이 됩니다.

    3. 3시간을 공제하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