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최저시급에 따른 임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우선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계산의 편의를 위해 시간당 임금 10,000원을 가정하였을 경우,
5인 미만의 사업장입니다.
첫번째 경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 09:00~18:00 (12:00~13:30 점심시간, 무급) => 일 7시간 30분 근무
토요일 : 09:30~14:30 (12:00~13:00 점심시간, 무급) => 일 4시간 근무
두번째 경우(요일은 제가 일하겠다고 정하였습니다.)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 09:00~18:00 (12:00~13:30 점심시간, 무급) => 일 7시간 30분 근무
상기 2가지 경우, 제가 시간당 최저 임금 10,000원을 가정하였을때,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세금 차감전,
월 급여로 순수 받아야 할 금액이 얼마인지 알려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상기의 시간에서 개인적 사정으로 월에 3시간 정도 빠진다면, 총 3시간 시간금액을 제외한다고 생각하면 되는지요?
바쁘실텐데, 답변 다시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