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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비단벌레49
살가운비단벌레4923.02.02

상대방 현관문 밖에서 저희친언니랑 욕을한경우

옆집과 층간소음으로 시비발생

상대방은 문닫고 자기집으로 들어갔는데

닫힌문 밖에서 제가 쓰xx욕을 한경우 상대방이 모욕죄로 고소할수있나요?

집안에는 상대방 형부가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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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욕설을 한 것을 제3자가 들었고, 그가 전파를 할 가능성이 있느냐에 따라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달라지겠습니다.

    이를 들은 사람이 상대방 형부뿐이라면, 그가 이를 전파할 가능성은 낮아 성립가능성 역시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