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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 본인 영수증 몰아주기

맞벌이부부인데

한명이 중간입사자여서 한명에게 보험료라든지 영수증 몰아 줄 수 있나요?

아이는 한쪽으로 정산이 가능하다는건 알고 있어요

소득이 500만원 이하만 가능한가요?

구지 기본공제만 받아도 세금을 더 낼이유가 없는데 영수증이

너무 아깝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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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급여소득만 있는 경우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이하라면, 소득으로 따지면 100만원이하가 됩니다.

      따라서 총급여가 500만원이하라면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가 가능하며, 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 사용액을 모두

      급여가 많은 쪽으로 합산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요건 및 나이요건을 충족한 부양가족의 경우 연말정산시 각종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총급여 500만원이 넘는 근로자의 경우 다른 근로자에게서 공제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의료비만 소득요건이 없으므로, 의료비를 가족 중 한분에게 몰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 외의 공제는 소득요건이 있으므로 몰아주기는 불가능합니다. 소득요건은 연간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이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